카세트테이프 전문업체인 SKM(구선경매그네틱)의 세제시장진출이
"최단시일일내 생산중단" 조건으로 허용될 것같다.

1일 상공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SKM이 세탁비누생산중단 시기를
당초 예정인 98년보다 앞당기고 생산물량을 지금부터 줄여나간다면 SKM의
세탁비누시장진출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 상공부 세제 주무부서인 섬유생활공업국은 SKM이 "최단시일"내에
세탁비누사업에서 손을 뗀다면 사업진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중소기업국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SKM의 세제시장진출이 중소기업영역침해라고 주장하는 평화유지
무궁화등 기존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곧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공부는 SKM과 기존업체간의 의견조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다음주말께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문제를
최종결론지을 방침이다.

상공부차관이 의장인 사업조정심의회에는 이해당사자가 배제된채
정부관계자들과 대한상의 전경련 기협중앙회등 업계단체부회장등 9명이
참석,과반수결의로 사업조정사항을 결정한다.

SKM과 기존업체간의 사업영역다툼은 SKM이 지난해말 법정관리업체인
동산유지의 지분을 인수키로 가계약,금년1월 상공부에 세탁비누생산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SKM은 "동산유지인수가 세탁비누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산유지의
유통망을 활용해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지 8백명의
종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관리만료기한인 98년까지 세탁비누를
생산하되 생산량을 매년 20%씩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기존업체들은 "세탁비누사업은 중소기업고유업종인데다 수요가
매년10%씩 줄어드는 사양산업"이라며 SKM의 시장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