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자유화...외무부, 3월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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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 등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야 여행이 가능했던 특정국가에 대
한 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북방교류 협력지침 개정안을 확정
3월초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외무부 당국자가 1일일 밝혔다.
정부는 새 지침에서 베트남을 특정국가에서 제외, 베트남에 대한 여행을
자유화하는 한편,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외무부 여권과에 신고하도록 돼
있던 특정국가 여행을 위한 출국신고를 공항이나 항만 등의 출입국관리소에
서 대신하도록 규정,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베트남을 포함, 중국 등 특정국가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때
30일이하의 단수여행일 경우 현지 우리나라 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여행허가
를 내주도록 했다.
한 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북방교류 협력지침 개정안을 확정
3월초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외무부 당국자가 1일일 밝혔다.
정부는 새 지침에서 베트남을 특정국가에서 제외, 베트남에 대한 여행을
자유화하는 한편,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외무부 여권과에 신고하도록 돼
있던 특정국가 여행을 위한 출국신고를 공항이나 항만 등의 출입국관리소에
서 대신하도록 규정,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베트남을 포함, 중국 등 특정국가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때
30일이하의 단수여행일 경우 현지 우리나라 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여행허가
를 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