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6일 전 전북대 사대부고 교사
한상균씨(41)가 전북대총장을 상대로 낸 히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출석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 결정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1항은 징계 대상자에
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위 출석통
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전북대총장이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한씨에
게 `교무처장이 만나자고 하니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것만으로
는 출석통지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