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대한화재 한국자동차보험등 9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등 편법영업을 해오고 보험개발원이 일부 보험료율을
부적정하게 산출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적발된 1백5건의 관련자에 대해
무더기로 문책등의 조치를 취했다.

25일 보험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0개 보험회사 및 보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자보는 (주)미우로부터
동산종합보험을 직접 인수하고서도 이를 대리점에서 유치한 것처럼
처리한뒤 대리점수수료를 유용하고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는 등
변칙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화재는 중앙석유(주)로부터 화재 및 가스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대리점수수료를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부실대리점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보증보험은 사채보증보험을 인수할 때 계약자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대지급금이 크게 늘어났고 리스보증보험의
보상업무처리를 소홀히해 보증채무가 소멸된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보험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검사 결과 4개 생.손보사가
담보취득 제한물건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해주는 등의 변칙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제일생명은 기업체의 종업원퇴직 적립보험을 노조나
사우회 동의없이 부당하게 해약처리 했으며 대한교육보험은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개발원도 신용카드보험 등의 요율을 부적정하게 산출했고 산출된
요율을 보험사등에 늦게 통보했으며 요율산출시 기초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1백5건중 문책 19건 시정 18건 개선 10건
주의및 대리점 영업정지등 기타 58건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