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2.23 00:00
수정1993.02.23 00:00
그동안 억제됐던 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대폭확대, 23일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이날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을 개정, 동일인 여신한도
를 현재대로 자기자본의 5%이내로 제한하되 5억원으로 제한했던 최고 대
출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동일인 여신한도가 확대되는 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납
입자본금에 이익잉여금을 합한금액) 1백억원이 넘는 32개 금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