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주류 가전제품등을 영수증없이 거래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탈세해온 "무자료시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연희간세국장은 "최근들어 무자료거래수단이 교묘하고 지능화되는등
변칙거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조사국과 공동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백50명으로 구성된 50개 조사반을 편성,이날부터 3주간
제기동시장 영등포조광시장 용산전자상가등의 50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뒤 조사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무자료시장에 대한 조사결과 무자료거래의 원인이 제조업자의 과당경쟁
밀어내기 끼워팔기 장려금지급등에 있다고 판단되면 제조업체도
특별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상거래관행상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않는
무자료거래분"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방법을 적용,무거운 소득세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자료를 전산처리토록 해 거액거래를 전산처리가
필요없는 30만원미만의 소액거래로 위장분산하는 변칙거래를 막을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중점을 두고있는 대상은<>제기동
영등포동 무자료거래 밀집지역 도매업자중 소액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50%이상인 사업자<>용산전자상가등 무자료거래가 많은
전자상가사업자<>도매단계유통과정이 부실한 품목의 제조업체
직매장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업체의 지난 3년간 영업실적은 물론 대표자의 재산
소득상황 금융거래등을 모두 추적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등
각종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