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지만 음식점을 벗어난 장소에서 먹기위한 용도로 고객들에게 도시
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2일 식당주인 전창수씨(51.경
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115)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전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