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전문 제조업소가 아닌 일반 대중음식점도 도시락을 제조판매할
수 있지만 음식점을 벗어난 장소에서 먹기위한 용도로 고객들에게 도시
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2일 식당주인 전창수씨(51.경
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115)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전씨의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