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한광옥의원등 10명 대선법위반 무혐의처리...검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1부는 22일 민자당 최
형우 민주당 한광옥의원 등 여야 전현직의원 10명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검찰은 또 국민당 조순환의원을 기소중지하고 정주일의원은 기소유예했
다고 밝혔다.
최, 한의원 외에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민자당 김정수 유흥수의원과 서석
재 남재희 황병태 심완구 전의원, 민주당 장석화 강수림의원 등이다.
검찰은 민주산악회의 선거운동 등과 관련, 고발된 최의원의 경우 혐의사
실을 부인하는 데다 고발인 측이 전해들은 이야기만 제시했을 뿐 제보자를
밝히지 않아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통일모임'' 사무실의 서류를 탈취한 혐
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이들이 선거대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어 고발
됐을 뿐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처리 했다고 말했다.
형우 민주당 한광옥의원 등 여야 전현직의원 10명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검찰은 또 국민당 조순환의원을 기소중지하고 정주일의원은 기소유예했
다고 밝혔다.
최, 한의원 외에 무혐의처리된 사람은 민자당 김정수 유흥수의원과 서석
재 남재희 황병태 심완구 전의원, 민주당 장석화 강수림의원 등이다.
검찰은 민주산악회의 선거운동 등과 관련, 고발된 최의원의 경우 혐의사
실을 부인하는 데다 고발인 측이 전해들은 이야기만 제시했을 뿐 제보자를
밝히지 않아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통일모임'' 사무실의 서류를 탈취한 혐
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이들이 선거대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어 고발
됐을 뿐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무혐의처리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