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과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전화 음성서비스가 궁
합 전화데이트 개그콘테스 등 호기심과 사행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고
이용료도 지나치게 높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각종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음성정보서비
스는 지난 90년 한국통신이 `700생활정보서비스''를 개설한 이래 이용자들
의 많은 호응으로 지난해 2월부터는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가 허용됐다.
그러나 민간업체의 참여가 허용되면서 생활정보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화노래방'' `사랑의 궁합''
`유머퀴즈'' 등 흥미 오락성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1백10여개 업체로 이
중 20여개 업체가 오락성 음성정보 서비스업체이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4백여업체의 대부분도 영업이익을 노린 오락성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시 한국통신에 이용료를 3분당 60원으로 신고,
이중 10%인 6원만을 요금징수 대행료로 납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실제 신고요금과는 달리 3분당 이용료를 1백~5백원씩 받고 있어
상당액의 요금징수 대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음성정보서비스는 `용건만 간단히''라는 표어가 무색할
정도로 장시간 통화를 유발, 긴급한 통화를 방해하고 있다.
한번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10여분정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야 간신히
연결될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은 이들 오락성 음성정보 서비스의 고객들은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층으로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몰래 이를 지나치게
이용, 눈덩이처럼 갑자기 불어난 전화요금을 보고 전화국을 찾는 부모들
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