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경찰관등 특정신분의 민항기승객에게 10~30%씩 요금을 깎아
주는 현행 국내선 항공요금체계에 대한 재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70년대 초 공무원 및 군인에 대한 요금할
인이 도입된 이래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군무원.방위병, 경찰관 및 전.
의경, 사립학교 교원, 경비교도대원, 지방의회 의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할인혜택 부여대상이 확대돼왔다는 것이다.
반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계층에 대해선 오히려 이런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
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20여년 전 총무처, 국방부 등의 요청에 따라 공
무원.군인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부여할 때는 이들의 `박봉'' 등을 감안
해 그런 대로 이해가 됐으나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