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유상증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가를 조종한 김수남
종근당산업 감사(52.전종근당 상무)를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8월 납입된 종근당의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지지않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6월26일부터 8월11일사이에
9만8천주의 종근당주식을 매입,시세조종을 꾀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식매입과정에서 상업증권영업부등에 개설한 9개계좌를
이용,고가매수주문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