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0일 교육부감사 결과 대리시험을 친것으로 추가 확인돼
수배한 한창훈군(23.연세대 의과1)이 자수함에 따라 한군에대해 업무방
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군은 92학년도 후기대입시에서 김모군(20.D고교 졸), 같은해 전문대
입시에선 한모군(20.D고교졸) 대신시험을 쳐주고 주범 신훈식(33. 구속.
광문고교사)로부터 각각 5백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배되
자 19일 오후 5시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또 신씨에게 3천만원을 주고 아들 한모군(20)을 지난해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에 대리시험을 통해 합겨기킨 학부모 한정옥씨(42. 서울
중랑구 중곡동)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