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트롤] 증권당국, 장외등록요건 강화방침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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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을 비롯한 증권당국은 장외시장의 주식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잘못하면 신정부의
중소기업육성방침과 역행하는 것으로 비쳐질까싶어 일단 보류.
장외시장의 등록요건 강화는 자본금이나 주식분산규모등의 기준을
현재보다 좀더 높이고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의 등록은 규제할수 있도록하는
것등.
증권감독원관계자들은 이같은 장외시장등록요건의 부분적인 강화는
부실기업의 장외등록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고 장외시장의 이미지제고와
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등록요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지만
신정부출범을 앞두고 잘못하면 중소기업 지원및 육성에 역행하는 정책을
편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좀더 두고보기로 했다는것.
그런데 현행 장외시장 등록요건은 설립후 2년이 지나고 자본금이 2억원만
넘으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가능할 정도이며 특히 모험기업(Venture
Business)은 설립즉시에도 장외등록이 가능한 형편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잘못하면 신정부의
중소기업육성방침과 역행하는 것으로 비쳐질까싶어 일단 보류.
장외시장의 등록요건 강화는 자본금이나 주식분산규모등의 기준을
현재보다 좀더 높이고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의 등록은 규제할수 있도록하는
것등.
증권감독원관계자들은 이같은 장외시장등록요건의 부분적인 강화는
부실기업의 장외등록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고 장외시장의 이미지제고와
거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등록요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지만
신정부출범을 앞두고 잘못하면 중소기업 지원및 육성에 역행하는 정책을
편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좀더 두고보기로 했다는것.
그런데 현행 장외시장 등록요건은 설립후 2년이 지나고 자본금이 2억원만
넘으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가능할 정도이며 특히 모험기업(Venture
Business)은 설립즉시에도 장외등록이 가능한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