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을 명의변경할때 양수자로부터 20년간의 시설유지관리비를
선납받을수 있도록한 한국국토개발(구정아콘도)의 약관이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로부터 무효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한국콘도 대명콘도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받고있는 다른
콘도업체들의 관련 약관조항도 무효로 돼 콘도업계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경제기획원과 콘도업계에 따르면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연대교수)는 한국국토개발의 회원권을 대량 보유하고있는
효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설유지관리비등의 징수조항 무효심의요청에 대해
심결한 결과 "회사가 정하는바에따라 양수자는 손괴보증금과
시설유지관리비를 납부해야한다"는 한국국토개발의 시설이용약관
관련조항을 무효라고 판정했다.

또 회원가입당시 30년으로된 입회기간(회원권유효기간)을 20년으로
단축시킨 조항도 무효로 판정했다. 시설관리비 무효판정은 "회사가
정하는"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약관심사위원회는 이에따라 무효심결내용을 관련회사에 통보,시정토록
권유하는 한편 교통부에도 행정지도하도록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약심위가 이같이 한국국토개발 시설유지관리비 징수약관을
무효판정함으로써 현재 시설관리비를 받고있는 한국콘도등 다른
콘도업체들도 앞으로 당국으로부터 권유및 행정지도를 받게돼 이의
수용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사자인 효성중공업은 한국국토개발이 약심위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판정내용을 증거로 소송까지 제기할 뜻을 비쳐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국토개발은 콘도시설이 노후화된데다 기존회원권시세가 크게 떨어져
신규회원권분양이 안되자 약관을 개정,지난해 11월부터 기존회원권의
양수자로부터 계좌당 5백50만~7백50만원을 시설유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선납받고있다.

효성중공업은 한국국토개발의 전신인 정아콘도로부터 콘도공사대금조로
받은 3천여계좌를 판매해왔는데 지난해말 회원권유통을 저해한다며 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에 약관무효판정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