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승차거부, 합승등의 불법행위를 저지
르는 택시와 노선을 위반하는 일반버스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날 현승종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개
정안을 의결, 일반택시의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합승등에 대한 과징금을 10
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시내버스의 노선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90만
원에서 1백50만원, 임의결행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