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국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주간조명료
반환소송에서 서울남부지원은 대한항공에 승소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은
공항관리공단에 승소판결을 내리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
을 내렸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관리공단, 항공관리공단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각각 항소, 고법의 판단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대한항
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항관리공단이 지난 90년 11월부터 91년 11월까지
13개월동안 낮시간에 사용한 32개 점등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자이를
납부한 후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김포공항의 총 5천2백87개 점등 가운데 시계이착륙이 가능한 낮
시간에 켜는 32개 점등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용료가 부과된 13개월외
에는 그전에 부과된 사실이 없는 데다 사용료 부과 직후 항공시설관리규
칙의 개정으로 주간조명료 부과 징수가 폐지된 데 따라 취해진 소송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두 항공사가 제기하여 열린 소송에서 서울남부지원은 공항관리
공단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주간조명료 4억2천7백만원을 반환하라고 대한항공에 승소판결을 내
린 반면 서울민사지법은 공단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이 낸 주간조명료는 1억5천만원 규모이다.판결내용이 법
원에 따라 이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자 아시아나항공은공항관리공단,
공항관리공단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해 고등법원의 판결결과
가 주목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