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양록협회(회장 안정식)에 따르면 이 협회는 최근 축산법상
''기타가축''인 사슴을 소, 돼지, 양, 말 등과 같이 ''주요가축(주축)''으
로 정해 축산정책에 의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생녹용을 ''축산물''
에 포함시켜 사육농가가 합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줄 것 등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농림수산부에 제출,"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
신을 받았다.

현재 녹용은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사육농가가 의약
품제조 및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녹용을 건조시켜 한약상,
제약회사 등에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약용이 아닌 식품으로 생녹
용을 실소비자에게 산지에서 바로 판매하는것은 관례적으로 묵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