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톱] 부산세관, 신발 상표위조 수출 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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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부산세관은 15일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의 위조상표수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수출면장에 상표표시가
의무화된 품목에 대해 1백% 세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신발류등
위조상품이 미국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늘면서 한미통상현안으로
대두,오는4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됨으로써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무역보복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이에따라 대행수출 및 소액수출분으로 미국 캐나다
EC(유럽공동체)등 22개국에 수출되는 신발류중 수출면장상 상표표시가
의무화된 품목 및 스포츠 신발류에 대해 1백%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이선스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등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되 이경우도 불규칙검사대상 또는 심리정보등
위조상품 우려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면 반드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외 기타신발류 및 가방등 위조상품 우려물품도 반드시 세관검사를
실시하며 위조상품 수출업체의 신발류등 수출품에 대해서는 1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CD음반류는 예외없이 1백%세관검사해 위조CD수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세관을 통해 수출된 신발은 7만1천8백여건에
28억6천7백7만달러였으며 가짜상표를 부착한 신발 25만켤레가 적발됐다.
신발의 위조상표수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수출면장에 상표표시가
의무화된 품목에 대해 1백% 세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신발류등
위조상품이 미국등 제3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늘면서 한미통상현안으로
대두,오는4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됨으로써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무역보복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이에따라 대행수출 및 소액수출분으로 미국 캐나다
EC(유럽공동체)등 22개국에 수출되는 신발류중 수출면장상 상표표시가
의무화된 품목 및 스포츠 신발류에 대해 1백%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이선스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등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에 제출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되 이경우도 불규칙검사대상 또는 심리정보등
위조상품 우려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면 반드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
이외 기타신발류 및 가방등 위조상품 우려물품도 반드시 세관검사를
실시하며 위조상품 수출업체의 신발류등 수출품에 대해서는 1백%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CD음반류는 예외없이 1백%세관검사해 위조CD수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세관을 통해 수출된 신발은 7만1천8백여건에
28억6천7백7만달러였으며 가짜상표를 부착한 신발 25만켤레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