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정보화사회로의 이행및 고용관행 변화에 따라 근로자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형태가 급속히 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파견법"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컴퓨터요원 동시통역 사무보조원등 각종 전문인력을 기업체에
파견,근무케 하는 인력파견 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연내 제정을 여.야당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올 상반기까지 노.사및 공익대표가 참가하는
중앙직업안정 위원회에서 이 법에 담을 <>근로자 파견회사의 등록 허가
신고에 관한 기준 <>근로자 파견업의 종류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 업체의 감독 <>노동관계 법령 상의 책임문제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기업은 외부에서 잘 훈련된 전문인력을
수시로 활용할수 있고 근로자는 특정회사에 속하지않고 필요한 시간에
일할수 있는등 능률향상및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가 이 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것은 고용관행의 변화에 맞춰
단기간의 전문직 근로자 채용을 합법화하고 이들의 근로조건및
임금수준등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것.

노동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임금착취등의 말썽이 일것에 대비,현재
불법 영업중인 근로자파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후 고용의 불안정및
소개료 과다징수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업소를 단속키로 했다.

업계관계자들은 현재 전국에는 경비 청소 타이핑 운전등의 단순인력과
정보처리등 고도기술업무의 상용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는 1천여개 (근로자
15만명)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에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놓고 있다"며 "산업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보편화 되는
고급인력의 자유업화 현상에 대처하기위해 근로자 파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근로자파견업은 특정직종의 전문지식및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근로자 파견을 원하는 기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인력을 파견해주고 이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것으로 국내에는 지난 8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