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이 취항하는 항로에는 우리나라선박을 이용토록 의무화되어있는
지정화물의 품목이 축소되고 수송비율도 하향조정된다.

해항청은 14일 오는 19일로 예정된 해운진흥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지정화물제도개선안"이 통과되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개선안은 현재 11개품목으로 되어있는 지정화물대상품목중 국적선
수송실적이 적은 석유화학공업원료등 3~4개품목을 제외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 현재 지정화물대상품목은 물량전체를 1백% 국적선에 싣도록 했던것을
각 품목별로 국적선 수송실적등을 감안,의무수송비율을 낮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