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대형 쇼핑센터를 신축해 분양한다고 속여 주
부등으로부터 1백47억원을 받아 가로챈 최양일씨(35.전과7범.서울 관악
구신림11동 157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
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최씨의 형 양우씨(36)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등은 지난 90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13에 ''효
림유통''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회사 사무실 주변 9백여평의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6층규모의 쇼핑및 스포 츠센터를 신축 분양한다고 일간지
등에 허위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주부 이모씨(51)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지난 91년 7월까지 같은 수법
으로 1백 47명으로부터 모두 1백47억원을 사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