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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톱] 접대비규제 대폭완화 .. 법인세 시행규칙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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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관광호텔 유스호스텔 일반여행업등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나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지않게된다.

    또 부도처리된 중소기업등 "세무서장이 세금받기를 포기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채권을 회계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물지않아도 된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확정,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임대용부동산의 업무용여부를 판정하기위해 공시지가를
    적용할때 공시지가적용 기준시점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사업연도
    개시일로 변경,사업연도중에 공시지가가 올라 업무용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차입금이 많은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손금규제를 완화,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더라도<>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원용임대주택<>하치장
    적치장 야적장용 부동산등은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처리해주기로 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의 경우 현재 공장용지는 토지취득후
    2년이내,기타토지는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기타토지도 공장용지처럼 판정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국내기업이 기계류와 전자기기 제조공장부지를 매입했을때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이 그동안 1년이었으나 이를 2년으로 늘렸다.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연15%)에
    관계없이 실제 차입이자율을 적용토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도 일부 개정,공해공장 인근주민의 요구로 취득한
    공장밖의 토지도 공장부속토지로 인정해 토초세를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또 염전이 투기대상화되는것을 막기위해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격의
    4%이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1 당 연간
    소금생산량이 35 이상인 염전은 업무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건축법에 의해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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