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의 전문화추세가 가속화되고있는 가운데 경제부처에서도 사법고시
합격자를 채용해 관심을 끌고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다스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자 2명을 뽑기로 결정,이미 서류전형을 마치고 면접과
공식발령만 남겨놓은 상태.

당사자는 사법고시22회로 등용된 이창우(33)김태종(31)씨로 오는3월부터
사무관생활을 시작한다. 급여수준이나 승진기회등 일반행정직에 비해
우대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이들은 앞으로 활동영역이 대폭 확대될
공정거래지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도 최소한 3~5년간은 근하지
않겠냐는게 주위의 관측.

공정거래위가 사법고시출신을 채용키로한 것은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져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발,법률전문가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공정거래위의 심결에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에도 사법고시출신을 채용하려했으나 희망자가 없어
불발에 그쳤었다. 올들어서야 뜻을 이룬 공정거래위는 새로 들어올
"전문가"들의 향후 활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있다.

또 사시출신들의 활용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도 계속
채용인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