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의무고용제'완화...근로자건강관리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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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무고용제 축소계획으로 인해 기업에 취업해 있는 보건관리자
9백여명이 실직위기를 맞고 있다.특히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제가 완화되
면 근로자의 직업병예방 건강관리등이 소홀해져 근로자들의 보건관리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및 산업보건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새정부출범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각종 의무고용제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
정규제완화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조
항이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 50인이상의 기업체는 보건관
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해 보건
관리자의 의무고용범위를 업종에 따라 1백~3백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
9백여명이 실직위기를 맞고 있다.특히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제가 완화되
면 근로자의 직업병예방 건강관리등이 소홀해져 근로자들의 보건관리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및 산업보건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새정부출범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각종 의무고용제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
정규제완화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인데 이 가운데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조
항이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 50인이상의 기업체는 보건관
리자를 선임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해 보건
관리자의 의무고용범위를 업종에 따라 1백~3백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
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