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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여행업 과세불이익 철폐...공장부속토지등 토초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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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호텔 및 여행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어
    과세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또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편정기준이 사업연도 종료일에서 개사일
    로 변경되어 사업도중에 비업무용으로 판정받는 일이 없게 됐다.
    이밖에 공해공장 및 창고용 부속토지, 준보전임야, 염전 공공공지 등
    에 대한 토초세 부과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부실채권의 대손상각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해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골자는 모두 6개로 <>호텔관광및
    여행업의 소비성서비스업 대상제외 <>금융기관 차입금 범위확대를 통한
    손금산입제한완화 <>표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대폭 축소 <>비업무용 부동
    산 판정기준 완화를 통한 임대업자 세금부과완화 <>차입금과다 법인세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업규제 완화 <>대손금 처리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기업연구소 및 기계전자 기기공장의 업무용간주 기간 확대 등이다.
    이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소비성서비스 대상에서 호텔및 여행업등
    을 대거 제외시킨 것으로 이들 향락업체들은 접대비 손비인정한도가 종
    전보다 수배까지 늘어나며 매출액의 2%를 초과해 국내광고를 해도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내년도를 한국관광의 해로 책정,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려고 하는 것과 맥
    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세국감면등을 통한 호텔 및 여행업체신설과 활성화
    등을 겨냥한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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