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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91년에 주식 불법매각...정주영씨 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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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특수1부 박광우검사는 13일 지난 91년 현대그룹 계열사 불법
    주식매각과 관련, 정주영 전국민당대표(78)와 이현태 현대석유화학회장
    (57)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91년12월 당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장이었던 이회장은
    정주영 전대표와 몽구, 몽근, 몽준, 몽헌씨등 정씨일가와 그룹계열사가
    보유한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 5개 비상장 게열사 주식을 나머지
    45개 계열사에 매각하면서 증권거래법 절차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법규상 양벌규정을 들어 이씨뿐 아니라 정전대표도 같은 혐의
    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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