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톱] 국세청, 부동산.서비스관련업체 세무조사 우선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신고가 끝나는대로 신고내용의 서면분석에
착수,부정신고혐의가 나타난 법인에 대해선 즉각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는등 법인세관련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법인세신고때에는 <>호텔 음식점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매매업 <>기업자금의 유용소지가 큰 기업 <>최근 5년이상 정기조사를
받지않은 대기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93년 법인세신고관리지침"에 따르면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세정관리를 강화하기위해 92년
귀속사업소득신고분부터 신고종료즉시 서면분석작업을 벌여 신고성실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선 곧바로 실지조사에 들어가는등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예년의 경우 6월께 마련됐던 서면분석지침을 금년에는
법인세신고마감이전인 오는 3월중 확정,일선세무서에 시달하는등
세무조사일정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인세조사는 기업의 신고가 끝난후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세무조사에 들어가 불성실법인에 대한 적기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작년말부터 장기미조사대법인 신고성실도취약업종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등을 대상으로 과거3년간 법인세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서면조사를 벌이고있다. 이번조사 대상엔 5년이상 정기조사를
받지않은 1만3천여 대기업과 호텔 여행관련업체등 소비성서비스업체
건설업체및 부동산임대법인등이 들어있다.
국세청은 이들법인에 대한 정밀서면분석내용과 오는3월말 마감되는
신고내용을 연계,최근3년간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선 즉각 강력한 세무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외엔 일체 직접적인
신고지도를 않기로 했다. 또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결산법인은 9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착수,부정신고혐의가 나타난 법인에 대해선 즉각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는등 법인세관련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법인세신고때에는 <>호텔 음식점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매매업 <>기업자금의 유용소지가 큰 기업 <>최근 5년이상 정기조사를
받지않은 대기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93년 법인세신고관리지침"에 따르면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세정관리를 강화하기위해 92년
귀속사업소득신고분부터 신고종료즉시 서면분석작업을 벌여 신고성실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선 곧바로 실지조사에 들어가는등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예년의 경우 6월께 마련됐던 서면분석지침을 금년에는
법인세신고마감이전인 오는 3월중 확정,일선세무서에 시달하는등
세무조사일정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인세조사는 기업의 신고가 끝난후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세무조사에 들어가 불성실법인에 대한 적기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작년말부터 장기미조사대법인 신고성실도취약업종
기업자금 유출혐의가 큰 법인등을 대상으로 과거3년간 법인세신고 내용에
대한 정밀서면조사를 벌이고있다. 이번조사 대상엔 5년이상 정기조사를
받지않은 1만3천여 대기업과 호텔 여행관련업체등 소비성서비스업체
건설업체및 부동산임대법인등이 들어있다.
국세청은 이들법인에 대한 정밀서면분석내용과 오는3월말 마감되는
신고내용을 연계,최근3년간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선 즉각 강력한 세무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외엔 일체 직접적인
신고지도를 않기로 했다. 또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결산법인은 9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