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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톱] 안산시 하수처리장 공사입찰 참가자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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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가 하루 26만4천t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업체에만 유리하도록 제한,환경설비제작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5백억원규모의 하수처리장건설 입찰공고에서
    토목 건축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응찰할수 있도록 제한,사실상
    환경설비제작업체들은 입찰참여기회조차 잃게 됐다.

    현대정공 코오롱엔지니어링 롯데기공 효성중공업 한라중공업등
    환경설비제작업체들은 안산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수장
    시설공사의 경우 설비제작부문비중이 40%를 차지하는데도
    기계제작전문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설비제작업체들은 안산시의 입찰공고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선택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예산회계법시행령(88조2항및 규칙
    27조2)을 위배한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제한입찰을 할 경우 예정가격의 95~98%선에서 낙찰돼
    조달청발주공사가 평균 예정가의 78~80%선에서 낙찰되는 것을 기준으로하면
    79억여원의 공사금액 낭비가 초래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는 올해 하수처리장건설 발주물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3천억원어치로
    예상되는데 안산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선례로 남아 앞으로도 계속
    응찰을 제한받을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는 지금까지의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찰때와 마찬가지로
    토건부문과 설비제작부문을 분리발주하거나 토목.건축공사 또는
    설비제작설치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주도록 안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는 오는 16일 제한경쟁입찰로 하수처리장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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