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일반공모할때 특정인의 청약규모가 일반공모총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11일 증권감독원은 실권주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식이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위해 앞으로는 실권주일반공모 공고시에
최고청약한도를 공모금액의 1백%이내로 분명히 밝히고 또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증권사에 지시했다.

그동안에는 이에대한 뚜렷한 명문규정이없어 특정인이 전체 공모금액을
웃도는 대규모 청약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했고 최근 실권주일반공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기관이나 개인이 대규모 청약으로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일반소액투자자는 소외된다는 불만을 낳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