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환자나 소화성궤양및 신장장애를 앓는 환자가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쇼크나 혈액장애,심할 경우 환각 정신혼란등의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사부가 작년 한햇동안 시판중인 해열진통제 1천9백47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약효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삼진제약의 "게보린"
조선무약의 "사로반"등 94종의 해열진통제에서 이같은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관련 제약업체에 대해 오는 8월4일까지 금기및
부작용내용을 해열진통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드시 명시,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타이레놀(한국시락)등 1백52종의 진통제는 빈혈 피부발진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면 장기간 복용시 만성간괴사 만성간염등을 수반할수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노바킹 (동광제약)고뿔캅셀(조선무약)등 53종의 감기약은 임신중에
복용하면 염색체에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를 출산할수도 있다는 선진국들의
분석에 따라 복용금지대상에 임산부를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