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장치 없는 일반 컨테이너 20% 할증료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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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무협부산지부는 10일 냉동가동장치가 없는 일반컨테
이너차량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부담하고있는 20%의 할증료를
폐지해 줄것을 부산시에 건의했다.
부산지부는 이건의에서 지난해 부산시가 무역업계와 협의없이 "컨테이
너내륙운송료율표"를 일방적으로 고시해 냉동가동장치(MG세트)를 부착하
지 않은 일반"컨"운송차량이 단지 화물이 냉동 "컨"이라는 이유로 20%의
할증료를 물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컨"운송료율에는 MG세트가 부착된 "컨"차량으로 냉동"컨"화물을
운송할때 일반"컨"운송요금보다 30%의 할증료를 추가 부담토록 하고
단거리수송 겨울철등 MG세트없이 운송할 경우에도 20%의 할증료를 내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너차량으로 냉동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부담하고있는 20%의 할증료를
폐지해 줄것을 부산시에 건의했다.
부산지부는 이건의에서 지난해 부산시가 무역업계와 협의없이 "컨테이
너내륙운송료율표"를 일방적으로 고시해 냉동가동장치(MG세트)를 부착하
지 않은 일반"컨"운송차량이 단지 화물이 냉동 "컨"이라는 이유로 20%의
할증료를 물게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컨"운송료율에는 MG세트가 부착된 "컨"차량으로 냉동"컨"화물을
운송할때 일반"컨"운송요금보다 30%의 할증료를 추가 부담토록 하고
단거리수송 겨울철등 MG세트없이 운송할 경우에도 20%의 할증료를 내도록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