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안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한다. 표결엔 40~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투표 시작 한 시간 후를 즈음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5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무장 군·경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질러, 헌법 수호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두 번째 탄핵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함으로써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다. 이에 따라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고 폐기했다.이날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방금 우리가 장시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두 가지"라며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은 부결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당론과는 다른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이날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6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표결에는 약 40~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일 탄핵안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범야권이 192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