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기간이 2년으로 지금보다
1년연장된다.

건설부는 8일 대부분 영세 임대사업자인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최근
임대부진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많이 물고있는 점을
고려,대출금을 50%이상 상환했을경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연면적 2백평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당 7백만원씩
5천6백만원(8가구분)까지 연리 10%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