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주영국민당대표의 정계은퇴에도 불구,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
당유입 및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대표에 대한 사건의 공소유지
와 사법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정대표의 은퇴등 정치권의 동향이 검찰등 사법기관
의 법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권 일각에 나돌고
있는 검찰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