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법 전임상담원제 등을 도입하고 경제기획원 산하에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소보원은 이 건의서에서 소비자 보호법의 피해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상담 전문인력에 의한 전임제를 도입시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재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 의료 법률 서비스등 소보원의 피해구제 제외 분야를 해제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함께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 제조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제조자나
공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결함있는 제조물로부터 생기는
손실에 대비,공급자가 책임보험을 들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또 집단소송법을 제정,원고가 다수이고 소송청구원이 공통되며
소액인 소송을 효과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기구 조직도 체계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상담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부동산등 4개 대도시에 소보원 지방지부를 설치하여 지방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활성화 할 것도 촉구했다.

소보원은 이밖에도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기능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대도시 민간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