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전임상담원제 등을 도입하고 경제기획원 산하에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는등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경제기획원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소보원은 이 건의서에서 소비자 보호법의 피해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상담 전문인력에 의한 전임제를 도입시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재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 의료 법률 서비스등 소보원의 피해구제 제외 분야를 해제할 것도
건의했다.
이와함께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 제조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제조자나
공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결함있는 제조물로부터 생기는
손실에 대비,공급자가 책임보험을 들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또 집단소송법을 제정,원고가 다수이고 소송청구원이 공통되며
소액인 소송을 효과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기구 조직도 체계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상담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부동산등 4개 대도시에 소보원 지방지부를 설치하여 지방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활성화 할 것도 촉구했다.
소보원은 이밖에도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기능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대도시 민간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