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이 부동산을 사거나 다른 기업에 투자할때
지금까진 반드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취득
또는 투자후 1개월안에 신고만 하면된다.

은행감독원은 8일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고쳐 부동산취득및 기업투자에 대한
사후신고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친 여신관리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나 부동산취득관련부분은
5.8부동산대책이 끝나고난뒤인 7월부터 사후신고제가 적용된다.
사후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신규업종에 참여할때는 사전승인을 받도록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을 각종 여신관리규정은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내용도
완화,금융상 불이익부과기간은 종전 1년에서 3개월로,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금지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줄였다.

이는 기업활동에 과다한 제약을 주지 않기위한 취지다.

또 여신관리제한등을 받지않는 주력업체와 관련,지금까진
해당계열기업군이 주력업체를 바꿀수 있었으나 앞으론 주거래은행에서
3년마다 재무구조 성장성 수익성및 중복투자여부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부적격업체는 주력업체에서 제외시킬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