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2.07 00:00
수정1993.02.07 00:00
정부는 한미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보호문제에 대응키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외에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등을 골자로 한 한시적인 임시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세청의 과세 규정을 원용,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국내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
위반에 대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