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 행정 당국의 정보 독점에
제동을 걸었던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지헌정)가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보수단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이 자신도 모르
게 침해받는 것을 막는 한편 민주적인 시정 실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
인정보보호 조례안이 이달중에 열리는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공개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와 재
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서류의 보관과 이용방법을 규정하고 <>법령에 근거하
거나 정당한 행정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상, 신조, 종교, 그밖에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며 <>필요성이
인정된 개인정보 수집은 업무 명칭,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알린 뒤 당
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