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11년 송사 종결 ... 미쓰비시에 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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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쓰비시(삼능)상사 서울지점과 우리나라 국세청간에 부가세
1억1천3백여만원의 과세 적법성 여부를 놓고 무려 11년반이나 법정공
방전을 벌여온 한일조세분쟁사건이 국세청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외국기업의 한국지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할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5일 미쓰비시상사(주)가 서울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대표격인 미쓰비시측의 탈세를 적발,
세원을 확보하려는 국세청간에 자존심을 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81년8월 세무당국이 미쓰비시상사에 77~79년도분 부가세 1억1천3백79
만원을 추징하는데서 비롯됐다.
당시 관할 서울중부세무서는 미쓰비시 서울지점이 일본본사와 쌍용제
지 사이에서 제지플랜트 거래에 관여하여 받은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
자 미쓰비시측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소송을 냈었다.
지난 85년3월 서울고법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세액만 기재됐다"는 이유로 미쓰비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내용을 보완,재차 납세고지서
를 미쓰비시측에 보냈다.
이에 미쓰비시측은 또다시 불복소송을 제기,1차소송때와 비슷한 이유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국세청은 이에 불복,상고했다.
대법원은 "국세납부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했으면 적법하지 산
출근거외에 상세한 거래의 경로 경위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1억1천3백여만원의 과세 적법성 여부를 놓고 무려 11년반이나 법정공
방전을 벌여온 한일조세분쟁사건이 국세청의 최종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외국기업의 한국지점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할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5일 미쓰비시상사(주)가 서울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의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대표격인 미쓰비시측의 탈세를 적발,
세원을 확보하려는 국세청간에 자존심을 건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81년8월 세무당국이 미쓰비시상사에 77~79년도분 부가세 1억1천3백79
만원을 추징하는데서 비롯됐다.
당시 관할 서울중부세무서는 미쓰비시 서울지점이 일본본사와 쌍용제
지 사이에서 제지플랜트 거래에 관여하여 받은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
자 미쓰비시측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소송을 냈었다.
지난 85년3월 서울고법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세액만 기재됐다"는 이유로 미쓰비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내용을 보완,재차 납세고지서
를 미쓰비시측에 보냈다.
이에 미쓰비시측은 또다시 불복소송을 제기,1차소송때와 비슷한 이유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국세청은 이에 불복,상고했다.
대법원은 "국세납부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했으면 적법하지 산
출근거외에 상세한 거래의 경로 경위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며 국세청의
상고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