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투자액 도급산정때 20배 가산...건설업법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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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하도액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령이 4일 공포됐다.
건설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도급한도액을 정하기 위해 공
포한 산정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도급한도액을 토목공사와 건축공
사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개발평가액으로 도급한도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가산하며 이와는 반대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
당한 업체는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에 영업정지 기간(월수) 만큼 곱한 금
액을 감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또는 기술자격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업체가 채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확인방법도 변경된다.
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령이 4일 공포됐다.
건설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도급한도액을 정하기 위해 공
포한 산정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도급한도액을 토목공사와 건축공
사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개발평가액으로 도급한도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우수시공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가산하며 이와는 반대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
당한 업체는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에 영업정지 기간(월수) 만큼 곱한 금
액을 감하게 된다.
이밖에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또는 기술자격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업체가 채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확인방법도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