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당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입건된 국민당소속 이호정의원(54.경기도 수
원 장안구)을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현역의원이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에 따르면 이의원은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에서 열린 당단합대회에
서 당원 1천2백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1만3천원짜리 손목시계 1
천여개를 돌린데 이어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당원 교육모임에서 참석자 1
백7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1천7백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수원지검
에 입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