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음반.비디오등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각종 상품 침해행위에 대한 대
대적인 단속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검형사부는 3일오전 대검청사 회의실에서 `지적소유권 관련 전담부장검
사 회의''를 갖고 불법복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대량 불법복재는 물론 소규모 노점판매상까지도 단
속대상에 포함시키고 개인적 차원의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복재행위도
처벌하는등 지적소유권 침해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이를위해 검찰은 대검찰청에 검찰과 관계기관등으로 구성된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현재 12개 지검 단위로 설치돼 있
는 `지역합동수사반'' 인원을 2백여명에서 5백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4월까지 3개월동안 서울,부산 주2회, 기타지역은 주1회씩 특
별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3개월씩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두희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한미간 통상마찰을 빚고 있
는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로 우리나라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
다"면서 "위조상표부착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의 단속만이 통상문제를 해결
하는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