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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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일 지난 89년 한겨레신
문 방북취재 계획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리영희(64.한양대 교수)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리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리씨의 방북 취재의 목적이 북한의 실상을 현
지에서 정확하게 취재 보도하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에 의해 악
용돼 선전자료로 이용되고 무질서한 방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혼선을
초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
다.
문 방북취재 계획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리영희(64.한양대 교수)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서 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리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리씨의 방북 취재의 목적이 북한의 실상을 현
지에서 정확하게 취재 보도하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에 의해 악
용돼 선전자료로 이용되고 무질서한 방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혼선을
초래,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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