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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침해품목 통관관리 강화...상표권 저작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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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상표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침해품목에 대한 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자동차등 수출물품을 보수하기위해 수입하는 부품을 보세창고에 보관
    할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고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
    한 세관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2일 올상반기 관세법을 개정할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반기부
    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종환관세국장은 "지적재산권침해 수출입물품을 통관과정에서 단속할수
    있 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통상마찰이 야기됨
    은 물론 소비자보호에도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보호내용을 반영,우선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상표권보호를 위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
    는 경우는 세관이 침해물품을 직권으로 통관보류한후 압수고발등의 조치를
    취하 고 <>상표권을 등록하지않은 경우는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침해우
    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세관이 통관보류조치를 취할수 있도
    록했다.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권리자의 요청에따라 통관보류조
    치 를 내릴수 있도록했다.

    재무부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
    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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