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저작권등 지재권 통관관리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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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상표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침해품목에 대한 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자동차등 수출물품을 보수하기위해 수입하는 부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고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세관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2일 올상반기 관세법을 개정할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종환관세국장은 "지적재산권침해 수출입물품을 통관과정에서 단속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통상마찰이 야기됨은
물론 소비자보호에도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보호내용을 반영,우선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상표권보호를 위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경우는 세관이 침해물품을 직권으로 통관보류한후 압수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표권을 등록하지않은 경우는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세관이 통관보류조치를
취할수 있도록했다.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권리자의 요청에따라
통관보류조치를 내릴수 있도록했다.
재무부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또 정부비축용과 방위산업용 물품이외에 수출자동차등의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수입부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간만큼 보세창고에
보관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보세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보세장치기간이 현행 최장 3년에서
10년까지로 늘어난다.
개정안에선 이와함께 수출입화물의 통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화물운송주선업체(Forwarder)도 세관에 등록토록했다.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로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종류의 수출입화물이 혼재되는 경우 내용
파악이 어려워져 통관이 지체되는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상표권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침해품목에 대한 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자동차등 수출물품을 보수하기위해 수입하는 부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고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세관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2일 올상반기 관세법을 개정할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종환관세국장은 "지적재산권침해 수출입물품을 통관과정에서 단속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통상마찰이 야기됨은
물론 소비자보호에도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하고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보호내용을 반영,우선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상표권보호를 위해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경우는 세관이 침해물품을 직권으로 통관보류한후 압수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표권을 등록하지않은 경우는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면 세관이 통관보류조치를
취할수 있도록했다.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권리자의 요청에따라
통관보류조치를 내릴수 있도록했다.
재무부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또 정부비축용과 방위산업용 물품이외에 수출자동차등의
애프터서비스를 위한 수입부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기간만큼 보세창고에
보관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따라 보세창고에 보관할수 있는 보세장치기간이 현행 최장 3년에서
10년까지로 늘어난다.
개정안에선 이와함께 수출입화물의 통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화물운송주선업체(Forwarder)도 세관에 등록토록했다.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입화물의 운송을 대행해주는
업체로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종류의 수출입화물이 혼재되는 경우 내용
파악이 어려워져 통관이 지체되는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