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급변한다] (7) 제2편 강도 높아진 미국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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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집권한 민주당정권의 통상정책은 실용주의노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정권보다는 보호무역주의색채를 훨씬 많이 띠고있다.
브라운상무장관이나 캔터미무역대표,타이슨경제자문위원장등 통상정책관련
각료들은 미상원인준청문회에서 모두 자신들이 자유무역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주의노선에 충실,통상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용주의노선이라는게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미이고 보면 공화당정권보다는
국익우선의 강력한 통상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미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리더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우는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를
옹호하고 있을뿐이지 결코 세계각국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억달러수출에 2만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논리에 입각,자유 공정무역을 통해 수출을 늘려야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정권의 실용주의적
통상정책은 공세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로 그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곧바로 실현시킬수 있는 통상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불공정무역국가에 대해 단호한 무역보복조치를 즉각 실시할수 있는
슈퍼301조 연장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공정국가를 지정하는 것도 미국의 마음대로이고 보복조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다시 들먹이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떤 원칙이 있는것도 아니고
교역상대국가와의 대등한 협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미국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만으로 공정한 교역국이 되기도하고 불공정한
교역국가가 되기도 한다. 모든 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된다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무차별주의원칙도 공세적 일방주의 앞에서는
여지없이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미국이 공세적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나선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유지시켜온 GATT라든가 그밖의 다자간
국제무역협정이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그 첫번째 이유다. 외국이 시장폐쇄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동안 미국기업은 수입개방으로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외국정부가
보조금지급을 통해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반면 미국산업은
경쟁력약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도 다자간국제무역협정은 이에대한
해결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또 다자간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협상타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사이 손해보는 쪽은 미국이라는 피해의식이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선호하게 만들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보다는 과거 89~90년중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슈퍼301조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뒀다는 점이 이 법안의 연장에 대해 미련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물론 한국등 개도국의 시장개방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에는 슈퍼301조의 위협이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브라운상무장관은 이와관련,의회청문회에서 슈퍼301조의 실질적인
사용보다는 그러한 통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과 불공정무역행위근절에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미국은 또 공세적 일방주의를 추구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다자간철강협상등 다자간무역협상을 촉진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역상대국들에게 다자간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실시,더욱 강력한 통상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통상정책의 실용주의노선은 최근들어 협정체결보다는 협정체결의 결과를
더 중시해야한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부시행정부처럼 교역상대국과 시장개방이나 불공정무역행위근절등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만족해선 안되고 체결된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따져 미경제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무역협정이 체결됐지만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이행이 안됐을 경우 대응조치마련에 소홀했다는 것이 새로운 민주당정권의
인식이다.
이들은 특히 일본과의 통상관계에 있어 반도체협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협정체결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결과중심의 통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결과중심의 실용주의적 통상정책은 결국
다자간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역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 거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정권보다는 보호무역주의색채를 훨씬 많이 띠고있다.
브라운상무장관이나 캔터미무역대표,타이슨경제자문위원장등 통상정책관련
각료들은 미상원인준청문회에서 모두 자신들이 자유무역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주의노선에 충실,통상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용주의노선이라는게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의미이고 보면 공화당정권보다는
국익우선의 강력한 통상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미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리더로서의 위치가
흔들리는 우는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를
옹호하고 있을뿐이지 결코 세계각국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억달러수출에 2만명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논리에 입각,자유 공정무역을 통해 수출을 늘려야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정권의 실용주의적
통상정책은 공세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로 그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곧바로 실현시킬수 있는 통상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불공정무역국가에 대해 단호한 무역보복조치를 즉각 실시할수 있는
슈퍼301조 연장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불공정국가를 지정하는 것도 미국의 마음대로이고 보복조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다시 들먹이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떤 원칙이 있는것도 아니고
교역상대국가와의 대등한 협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미국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만으로 공정한 교역국이 되기도하고 불공정한
교역국가가 되기도 한다. 모든 국가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된다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무차별주의원칙도 공세적 일방주의 앞에서는
여지없이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미국이 공세적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나선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유지시켜온 GATT라든가 그밖의 다자간
국제무역협정이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그 첫번째 이유다. 외국이 시장폐쇄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동안 미국기업은 수입개방으로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외국정부가
보조금지급을 통해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반면 미국산업은
경쟁력약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도 다자간국제무역협정은 이에대한
해결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또 다자간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협상타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사이 손해보는 쪽은 미국이라는 피해의식이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을 선호하게 만들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보다는 과거 89~90년중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슈퍼301조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거뒀다는 점이 이 법안의 연장에 대해 미련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일본은 물론 한국등 개도국의 시장개방이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에는 슈퍼301조의 위협이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브라운상무장관은 이와관련,의회청문회에서 슈퍼301조의 실질적인
사용보다는 그러한 통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과 불공정무역행위근절에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미국은 또 공세적 일방주의를 추구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다자간철강협상등 다자간무역협상을 촉진시킬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역상대국들에게 다자간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실시,더욱 강력한 통상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통상정책의 실용주의노선은 최근들어 협정체결보다는 협정체결의 결과를
더 중시해야한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부시행정부처럼 교역상대국과 시장개방이나 불공정무역행위근절등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만족해선 안되고 체결된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따져 미경제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무역협정이 체결됐지만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이행이 안됐을 경우 대응조치마련에 소홀했다는 것이 새로운 민주당정권의
인식이다.
이들은 특히 일본과의 통상관계에 있어 반도체협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협정체결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결과중심의 통상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결과중심의 실용주의적 통상정책은 결국
다자간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역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 거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