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당해고자로 판명된 근로자의 구제.복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일 부당해고에 따른 집단쟁의를 막고 노사화합의 계기를 마련한
다는 취지에서 부당해고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한 뒤 희망자를 모두 복
직시키는 것 등을 뼈대로 한 `부당해고자 복직지도지침''을 전국 지방노동관
서에 내려보냈다.
대상근로자는 <>신고사건 처리결과 부당해고로 판명되거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사람 <>소송결과 부당해고로 복직판결을 받
은 사람들이다.
노동부는 해당사업장에 1차로 행정지도를 해 복직을 지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