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의회에 규제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금융관련법
안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미정부규제는 금융산업자체뿐아니라 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완화움직임은 세계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미의회에 제출된 금융관련법안은 과잉규제완화 지점설치자유화를 요구하는
법안과 FRB(연준리)의 개혁을 촉구하는 법안이 주축을 이루고있다.

베루이터하원의원(공화당)은 최근 은행에대한 과잉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는 은행의 융자여력을 확대키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지난해말 발효된 신은행법(FDICIA)까지 완화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그런트하원의원(민주당)은 은행이 투신사를 자회사로 보유할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과 각주에 지점설치를 자유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곤잘레스하원은행위원장(민주당)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전면공개및 지역연방은행총재의 선출방식변경을 골자로 하는 FRB개혁법안을
제출했다.

클렌하원의원(공화당)은 FRB의 금융정책운영감사권을 회계검사원에
부여하는 법안을,닐 하원은행위금융기관소위원장(민주당)은 "FRB의
금융정책은 제로 인플레를 목표로 해야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증권관계에서는 마키 하원에너지상업위원회통신금융소위원장(민주당)이
국채개혁법안등 지난해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또 트리세리하원의원(민주당)은 일재무성에 대해 증권 자본시장의 구도및
거래관행을 철저히 조사토록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리글상원은행위원장(민주당)은 일본을 표적으로한
금융서비스공정거래법안(금융보복법안)의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