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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물 오염단속...환경처, 흡연구역 설치여부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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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지하상가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흡연
    구역 지정등 실내환경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보사부는 1일 먼지, 조명 등 실내환경기준을 크게 강화한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나 계몽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시.도별로 환경전
    문가들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모두 4천4백12곳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시행규칙에 따른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천㎥이상 사무용 건축물및 2천㎥
    이상 복합건축물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2천㎥ 이상 학원 <>연
    면적 2천㎥이상인 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1천명 이상 수
    용할 수 있는 결혼예식장과 체육시설 등이며 현재 신고된 시설수는 모두 4
    천4백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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