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개방
예시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 인.허가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해외차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실수
요범위내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
기로 했다.

재무부는 30일 "외국인투자의 세계적추세와 정책적 시사"라는 보고
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제도 및 환경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중장기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최근 아시아 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
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과거와 같은 노동집약
적 산업이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 등 우리경제여건에 맞는 외국인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신고제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업종에
대한 개방예시제를 도입, 사전에 잠재적 외국투자가를 확보함과 동시
에 국내업체에 준비기간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
별로 특색있는 외국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